R2인 아들의 체류문제

  • #487570
    캘리포니아롤 69.***.74.234 2388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R1비자로 체류중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급히 들어가야 합니다.
    아들이 현재 9학년인데, 기왕이면 제 욕심에 이번 학년을 마치고 귀국을 했으면 좋겠네요…
    한 서너달인데,,, 괜찬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불법체류기간으로 되는 것은 아닐지…

    물론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온 것이고,
    체류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 자녀 96.***.139.203

      모든 dependent visa holder (R2, H4, J2등은)들은 principal visa holder의 비자효력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dependent 비자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장기간 귀국하시면 R2비자도 법적효력을 잃게 되어 불체상태로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비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류기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R1이 i-94를 제출하고 귀국한후 15일이내 R2가 귀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R2 visa is a US temporary visa that authorizes the spouse and unmarried child (below 21 years) of an R1 visa holder to enter into the United States. The R2 status holders can stay in the country as long as the R1 holders remain in legal status. In other words, an individual lose his/her R-2 status once the principal R-1 person loses lawful status.

    • R1 68.***.163.11

      이건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리 문제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 말씀 드려서 6월까지만 세금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그래봤자 몇개월인데 아이 문제를 말씀 드리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아이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6월 이후에 사퇴하시는걸로 하면 되구요.

    • 자녀 67.***.44.51

      위에 R1님 뭘 크게 잘못알고 계시네요. 이건 세금납부 문제가 아닙니다. 1개월이상 해외체류시 dependent들의 비자효력이 없어집니다. 물론 출장이나 여행은 제외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영구 귀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한달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불체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차후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세금보고보다는 퇴직날짜는 3개월 늦춰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무급으로 늦춰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퇴직을 늦춰놔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게 아니라.. 퇴직날짜를 늦춰달라고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비자유지요건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것이 우선인데.. 세금을 내면 된다고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이 다른 분들께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세금을 내는게 일을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주의하시길..

    • R1 68.***.163.11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나요? 제 말이….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세금보고는 하는것..세금도 그냥 내돈으로 내고…그러니까 결국 퇴직이 6월이 되게 해달라는 그 뜻이었는데…ㅜ.ㅜ 그리고 불법이라는 얘기는 한국을 꼭 미리 가셔야하니까 그건 교회와 잘 말해서 사실 불법이지만 몇개월이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편의를 봐주는 그런걸 얘기한겁니다. 좋은일은 아니겠지만 3~4개월 정도 이런일을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으로 돌아 가시는 분들이니까요.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해도 문제가 될 요지는 없습니다.목사님 이해하셨겠지요? 복잡하시면 그냥 아이 데리고 가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소실 96.***.139.203

      제가 알기론 목사님의 사역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