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한국 방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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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0.***.45.5 2301

    저는 H1B 비자이고 제 고등학생 아들(H4)은 1993년 7월생인데 올해 12월에 현재 아들 여권이 만료됩니다. 올 9-10월쯤 한국영사관에 가서 새로운 여권을 만들 계획이고 내년(2011년) 여름쯤 해서 한국에 가족 모두 잠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아들이 출국시에 병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1) 한국 영사관에서 아들의 새 여권을 받으면 몇년짜리로 받을 거 같나요?
    2) 아들이 내년에 한국에서 출국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dream 76.***.131.217

      여권을 연장하시려면 먼저 병역 연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 여권을 받으시면 곧 병역이 연장 된 것이구요.
      따라서 한국 출입국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 체류시엔 출국 금지와 함께 군대를 가야 합니다.

    • 해몽 96.***.139.203

      꿈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 궁금이 70.***.45.5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새 여권 신청 전에 그 곳에서 병역연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만일에 영주권이 올해 안에 나오면 문제가 달라지는가요? 질문 추가 드립니다. 미리 감사.

    • 꿈2 67.***.44.51

      시민권을 받기전까지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이지..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한민국국민의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35세까지 국내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리가 됩니다.

    • 병역 68.***.163.11

      제 아들이 1993년생입니다. 한국의 달라진 병역연기를 보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미 아이가 외국으로 나가있는게 증명이 되므로 별다른 병역연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기가 되구요. 한국을 나가게 될 경우 학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혹여 문제가 될 경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걸 증명해야하니까요. 잠깐 다녀오는걸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해도 무조건 5년짜리를 줍니다. 병역문제 상관 없이요.

    • 궁금이 70.***.45.5

      병역님 답변 감사합니다. 병역연기 필요없이 영사관에서 새 여권 신청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꿈님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영사관에 몇번 왔다갔다 해야 하겠군요..ㅠㅠ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나 안나오나 병역연기 문제는 마찬가지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