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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1/2004~10/1/2007
처음 H1B를 받은 날짜입니다. Approval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날짜는 12/31/2004였습니다.*10/02/2007~08/01/2010
두번째 회사를 옮기면서 transfer와 동시에 .extension을 했습니다.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이제 겨우 3순위를 한다는 동의를 회사에서 받았고, LC가 1년이상은 펜딩되어야지 H1b가 일년이라도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만약 제가 recapture를 하면 최초 H1을 받았던 날에서 부터 현재까지 미국밖에 있었던 모든날이 recapture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11월1일에 승인되었던 비자지만 미국에 입국한날은 12/31일이니 2달이 recapture 가능한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H1이 Fully 6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왜 전 2번째 extension에선 2년 10개월밖에 못받은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에 recapture할때 혹시 이 기간도 클레임할수 있는건지요?
LC펜딩 일년이상이 되어야하기때문에 어떻게든 recapture할 기간을 많이 만들어야합니다.
만약 LC가 일년안에 승인이 되면 승인후 H1연장이 가능한지요?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해요.
이제 겨우 회사랑 얘기가 된지라, 맘은 급한데 변호사는 잘 인발브를 안해줘서 우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