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질문입니다.

  • #487538
    F-1 OPT 74.***.7.16 3306

    안녕하세요
    J-1으로 2003~2004년 1년동안 과학재단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J-1 웨이버에 대해 알아보는중인데

    ” 2.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3부
    최근 4년 이내 (한국에서)
    (1) 국비유학생,
    (2) 정부예산으로 파견된 교수,
    (3) 국립대학교 학생 및 연구원,
    (4)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5) 국외훈련 공무원
    등은 관련 소속 기관으로부터 ”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라는 문구에서 “최근 4년 이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럼 현재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 4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No Objection Statement로 웨이버를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귀하 96.***.139.203

      그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년을 넘겼어도 4년이 넘었기때문에 objection을 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빨리 영사관에 접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F-1 OPT 74.***.7.16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쩝…

    • 귀하 96.***.139.203

      이건 영사관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영사관에 보내면 영사관에서 미국으로 이 사람이 귀국하지 않아도 좋다는 최종 확인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복잡한 사정을 말씀해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잘 아시죠?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받아야 행정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요. 4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재직한 시점에서 4년이 넘으면 한국에서도 돌아오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직 기관에서 퇴직증명서를 안떼어도 영사관에서 확인을 해주리라 생각하는데… 영사관에서는 언제 퇴직했는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퇴직증명서라도 떼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빠른 답변을 얻는 길입니다.

    • 연구재단 71.***.238.64

      F-1 OPT님, 아마도 복잡한 문제가 한국의 3 개 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어서 과학재단관련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면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2000년도에 과학재단을 통해서 미국에 왔고 최근에 영주권 문제로 지난 11월달에 한국연구재단과 접촉을 다시했었는데, 그 당시의 서류가 다 살아있었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읍니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국제협력관련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들이 있읍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이메일을 하시면 친절하게 관련 부서의 사람과 연결시켜 줄겁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시도해보세요.

      J-1 waiver는 받드시 받아야합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