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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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o 24.***.176.169 3695

    취업 영주권을 받고, 이제 시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원래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는 이미 영주건 받은 후 부터, 다른 여러회사에서
    일했고, 그러다보니 몇개월씩 무직으로 있읕때에,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가 없습ㄴ니다,
    혹시 시민권 신청시에 무직으로 약 8개월 이상 세금보고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가 꼭 필수 인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Magnolia 96.***.152.221

      원글님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요, 연말소득세 정산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월급원천징수가 무직기간동안 없으셨다는 것인지요?
      (1) 만약 원천징수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구직 기간동안에는 월급에서 세금을 안 떼어가는 것이니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2) 만약 연말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는 말씀이면,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보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말씀을 보니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1년중 몇개월을 소득이 있으셨다는 이야기 인데, 어찌 세금보고를 안하셨는지요? 세금보고는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월은 무직이셨지만 9-12월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위의 ‘세금보고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늦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하신 경우라면 CPA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누락년도를 지금이라도 하시길 권합니다.

    • 필수 69.***.89.184

      학생, 주부등 수입과 무관한 사람이외에는 세금 보고 필수입니다.
      세금보고가 제때 안되거나 금액이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해서 적다고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주로 5년치를 내게되는데 최근 3년정도 제대로 냈다고 인정되면 문제 없읍니다.
      주변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문제로 누락된 연도 세금보고 다시 하느라 회계사에게 안되는것 억지로 생떼부리고 골치 아파하는 사람 여럿보앗읍니다.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를 제때 못하여 시민권 신청하지 못하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주권에 유효기간을 두고 잇는이유가 장차 이런것도 연장시 문제를 삼을 의도라고 합니다.
      이제 영주권만 받으면 끝 하던 시대는 갔읍니다.
      영주권받고 세금보고 전여 하지 않은 경우가 우려하는것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입니다. 영주권도 더 이상 영주권이 아닌 10년거주후 연장이 불가한 영주권이 될 수 잇읍니다.
      적은 세금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실하게 적든 많든 세금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