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디펜스후 포닥으로 학교에서 H1b받을때 생기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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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h1포닥 74.***.26.135 3279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봐도 이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는 이번 2월에 박사디펜스를 하는데요 현재 지도교수님이 H1을 주신다고하는데..
    1. 디펜스 후 바로 학생신분 없어져서 H1비자 받을때까지 RA는 못하는것인가요?? 졸업식은 5월 22일인데..대학원은 디펜스후 논문제출하면 끝나는것이라고 해서요

    2. H1비자 받을때가지 급행으로 하면 그동안 2-3주 동안은 그냥 급여를 못받는것인가요? 현재 대학원RA중이라서 좀 걱정이됩니다.

    언제가 마지막날이 되며 언제부터 h1비자로 일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디펜스 71.***.238.64

      교수님과 상의해서 일단 H1 신청을 비영리연구기관 option으로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경우 비자 쿼터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하실 수 있읍니다.

      디펜스와 공식적인 졸업날짜도 학교에 다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겁니다. OPT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았으나 OPT 신청은 졸업 전 2달 전엔가 해야하는 것이므로 이미 디펜스 날짜가 가까워서 안될 것같네요.

      공식 졸업이 확실히 디펜스 날짜이면, 그 후에는 H1이 시작되는 날에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졸업 후와 H1 시작 전에는 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물론 졸업 후 H1 시작 전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일을 하시면 세금 보고가 올라가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읍니다. 실제로 일을 해서는 안되는 때에 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읍니다.

    • …. 72.***.193.141

      졸업 날자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RA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학기에 논문학점이라도 신청하신 경우에 waiver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졸업날자를 학기의 마지막 날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펜스는 10월에 했음에도, 졸업날자를 학기가 끝나는 날(12월 중순)으로 정하여 OPT를 먼저 신청하고, OPT 시작하고 6개월 후에 H1-B 신청했습니다. 졸업날자를 늦게 잡으니, 논문도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좋더군요.

    • 지나가다 71.***.68.144

      Use OPT…………

    • f1h1포닥 74.***.26.135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논문학기인데 교수님과 저도 잘 몰라서 풀타임 9학점 등록을 해서 RA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2일까지가 마지막 졸업일이니깐 그때까지만 OPT나 H1이 나오면 되는것이군요?? 맞나요?? 위 세분 너무 감사드령ㅅ

    • 디펜스 71.***.238.64

      최종 졸업일이 5월 22일일 경우, 지금 빨리 OPT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H1은 굳이 급행으로 해서 급행료(약 1000 달러)를 쓰지않아도 되니 훨씬 나을겁니다. H1 승인은 약 3달 걸립니다.

    • 솔인 96.***.139.203

      교수는 잘 모르니.. 학과 HR과 상의하세요. 물론 학과 HR도 잘 모르긴 할테지만.. 학과 HR은 이민변호사와 연결이 되어있으니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지요. 보통 OPT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한번 나오면 1년까지는 쓸 수 있구요. 졸업 2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구요. OPT는 금방 나오구요. H1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이니 그리 늦지는 않습니다.

    • f1h1포닥 165.***.58.107

      디펜스님 솔인님 또한 이렇게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72.***.193.141

      일단 신청하신 학점에 대해 수업료 면제를 받으셨다면, 졸업날자를 학기 끝나는 날로 하지 않으면 (학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부분을 되갚아야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끝나는 날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기 끝나는 날로 하시는 경우에는, 졸업날자 90일 전에 OPT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신청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1비자는 지금 신청을 들어가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HPM 98.***.8.56

      디펜스했다고 학생신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졸업시까지 학생신분이 유지될 겁니다.

      OPT의 경우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0일이전으로 알고 있고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도 5월 졸업을 하는 경우 3월까지는 OPT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가셔서 opt신청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