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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회사를 옮기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는데, 입사하고 회사 첵으로 이사 비용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택스보고를 위해서 W-2와 1099를 받았습니다. 사이닝 보너스가 1099로 발급된 것입니다.당시에는 회사에서 준것이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세금 보고를 했는데,요즘 영주권 때문에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H-1B는 1099를 받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현재 LC 진행 중에 있는데,140 이나 485 들어가기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곳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