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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 이후 10년이상되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더이상 희망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2 년반전에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이왔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2달간 shelter에 간적도 있는데 남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shelter 에 있을때 shelter 변호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미국에서 지낼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ㅊㅏㅊ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듯 이혼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남편이 학생비자이고 전f-2 입니다.
만약 이혼하면 저는 바로 불체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학교가서 상담을 하니 학생비자 받고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야지 제 F-1비자가 유효하다고 합니다.얼마전에 우연히 보게된 신문에서 Out of status가 되었더라도 180일 안에 다른 비자를 받으면 되다고 하던데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주저 하고 있습니다.
일단 I-20받고 F-1 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이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법적인부분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