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취업영주권 절차의 변동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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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변호사 71.***.136.2 5429

    벌써 2010년도 한달이 지나 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4월1일이면 10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H-1B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 또는 올해부터 바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신청시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H-1B

    H-1B 서류접수시 필히 첨부해야 하는 LCA의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년에는 DOL의 웹사이트를 통해 5분내외로 받을 수 있었던 LCA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달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전 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고용주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고용주의 FEIN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DOL이 database를 업데이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시간단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신규 고용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LCA접수전에 FEIN verification을 먼저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1일 접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월말에는 접수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취업영주권

    2010년부터 i-Cert의 도입이 PWD(적정임금결정)까지 영향을 미쳐서 각 주의 노동청이 담당하던 업무를 연방노동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지체가 있을 것 입니다. 게다가 PWD의 접수자체를 우편으로만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접수증은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누구의 케이스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지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청은 60일이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사례가 없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광고절차는 꼭 PWD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LC접수전 걸리는 시간에 2달정도가 추가되게 된 것 입니다. H-1B 5년차에 접어드시는 분들과 같이 LC접수, 485접수일에서 하루가 아쉬운 분들은 반드시 추가기간을 고려하시고 절차를 미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정말 98.***.179.2

      감사합니다.
      – 위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