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가지고 개인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 #487474
    라면 143.***.226.61 2430

    예전에 H1B받을 때도 여기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았는데 살다보니 욕심이 생겨서 영주권까지 물어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말에 그냥 무조건 참고 지냈는데 경기다 Layoff다 해서 VP가 승인은 했으나 질질끌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해주려고는 아닌데 Priority가 아니니깐…) 그런 와중에 중국인 친구들이 “너 그냥 개인 변호사 사서 하지 뭔 회사에 목 빠져라 기다리냐?” 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론 어차피 EB2? 영주권은 회사서 구인광고까지 해야하고 이래저래 개인변호사를 사더라도 회사 메니져가 이래저래 할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인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유사한 경험이나 상담을 받을만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그리고 좀 있으면 첨에 받은 H1B가 3년이 만기인데… 그런 경우는 연장하려면 한국나갔다 와야하나요? (이건 미리걱정)

    • 영주권 198.***.177.13

      저의 경우는 직장이 거래하는 law firm이 시카고에 있어서 그쪽에서 시작했지만, HR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local law firm으로 바꿔서 했읍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수월했읍니다.

      광고의 대부분은 어차피 회사가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결과를 받아서 님이 고용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므로 어떤 변호사가 하건 상관이 없을 것같습니다.

      실제 회사에 있는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공짜로 할 수 있지만, 외부의 변호사의 경우 직접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것같습니다.

      어찌 보면 영주권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노력이 영주권이 없어서 수포로 돌아가는 수도 있을 거같습니다.

      H1B 비자 스탬핑은 한국에 나가실 일이 없으신한 궂이 스탬핑을 위해서 나가실 필요는 없읍니다. 한국 가실 일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 h1b 208.***.2.197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영주권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회사에 변호사비용등을 대고 진행하고 싶다고 한적 있습니다. 회사 변호사와 HR등이 만나서 한 이야기는,
      영주권진행시 필요한 변호사비는 회사가 반드시 내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영주권 198.***.177.13

      예, h1b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6년도에 시카고 law firm과 할 때만 해도 제가 비용을 냈는데, 2008년도에 local law firm과 할 때는 employer가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의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들었읍니다. 만약 매니저와 HR만 이야기가 된다면 회사에서 정해진 영주권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외부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 485 68.***.110.188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40 까지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비용도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485는 제가 진행할려고 하고 제가 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 비스한 68.***.7.157

      안녕하세요,
      저도 H1B 삼년 끝나고, 영주권 신청 중에 연장한 케이스 입니다.
      H1B연장 승인은, 9월 30일 날짜로 받았구요, 연장은 10월1일부터 였습니다 (2009).
      계속 미국땅에 있으면, 괜찮지만, 한번 이 나라를 나가면 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
      저는 1월에 한국에 들어 갔다 오면서 연장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연장일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도 처음보다는 좀더 간단한 편입니다.
      단, 처음 받은 H1과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며,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가보니깐, 절차도 간단 했습니다.
      우선, 매주 수요일 아침에만, 연장비자를 위한 급행 서비스를 8시 반부터 하구요.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진이 흐리다고 다시 찍어 오라고 해서, 대사관 밖에서 다시 찍고 같는데도, 9시반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는 분명 삼년 연장해 갔는데, 대사관 직원들은, 연장은 이년 밖에 안되는데, 왜 삼년 받았냐며 물어 보더 라구요.
      어째거나, 비자는 삼년 나왔구요.
      저같은 경우, 140이 승인된 상태인데, 그 승인된 서류도 보여 달라고 하더라구요.
      암튼, 한국 나가실 꺼면 서류 준비 잘 해 가시고…., (혼자 하셔도 충분 할듯)
      기억나는 부분은 여기 까지 입니다.
      도움이 됬으면…

    • 라면 143.***.226.61

      감사합니다. 중국변호사들에게 좀 더 알아보고 저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