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한국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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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이 192.***.131.20 2284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년 영주권을 미국에서 NIW로 영주권 신청후 I-140까지 통과된상태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되서 지금 I-824 CP로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I-824 CP로 진행하면 1년정도면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아이가태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초정사례로 다시 아이만 영주권 진행하면 몇년을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

    영주권자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새로태어난 아이에 대해선 통행증 비슷한걸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영주권 받기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