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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후 AOS 일경우에는 입국시
i-94에 1년만 기한을 써주던데
재작년에 한국에 다녀와서 i-94 기간이 지났습니다.
AOS일 경우에는 i-94기간이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다녀올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485 접수후 AOS 일경우에는 입국시
i-94에 1년만 기한을 써주던데
재작년에 한국에 다녀와서 i-94 기간이 지났습니다.
AOS일 경우에는 i-94기간이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다녀올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