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질문입니다.

  • #487441
    답변절실 99.***.140.73 2253

    안녕하세요.
    저는 EB3 숙련공,PD는 2005년 9월입니다.
    H1B로 있다가 AC21에 의거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옮길때는 H-1B를 하지 않고 그냥 워킹퍼밋만 가지고 있습니다.
    EAD 한번 연장했고 올 8월이면 또 2년이 되어 연장해야 합니다..ㅠ.ㅠ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이 나오는 입장이 되어 새롭게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직 완벽히 셋업이 되지 않아 제가 속한 부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구 1년 정도 계획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구요.(회사의 재정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던 중에 잡 오퍼가 들어왔는데 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풀타임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는 비자라든가 영주권 스폰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새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세금보고를 해도 나중에 혹시 인터뷰가 잡히거나
    보충서류를 요구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 새회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나가야 저를 고용할지 말지가 결정 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불법 66.***.104.181

      영주권이나 비자를 스폰해주지 않는 회사에서는 일할수 없습니다.

    • 글쎄요 76.***.162.43

      EAD가 있는데도 불법인가요? 제 생각엔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