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보조프로그램 받은 경우에 140/485 관련여부

  • #487427
    EB2 24.***.7.86 2472

    140 Questionnaire에 보면 주정부 보조프로그램 수혜여부를 묻는 난이있습니다.

    학교 다닐때 배우자(dependent)의 임신/출산 관련 AIM ( Access for Infant and mother program, Healthy Family와 연관된)을 몇개월간 출산때까지 지원받았습니다. ( CAlifornia 주 정부 지원프로그램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하는 시점에는 다른 보험이 생겨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Primary / Secondary보험 회사로 청구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140/485 진행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 EB2 24.***.7.86

      근데, 이게 정말로 정부보조를 받았느냐에 YES를 해야 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No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주권 74.***.44.170

      제가 아는한, 미국 정부나 기관으로 부터 현금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은 현금보조가 아니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Aliens applying to become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s) (who do not yet have a “green card”) –

      • An alien will not be considered a “public charge” for using:

      – HEALTH CARE BENEFITS, including programs such as MassHealth, the Children’s Medical Security Plan, Healthy Start, or other free or low-cost medical care at clinics, health centers or other settings (other than long-term care in a nursing home or similar institution)

      – FOOD PROGRAMS, such as Food Stamps,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chool meals or other food assistance

      – OTHER PROGRAMS THAT DO NOT GIVE CASH, such as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or job training or counseling

      • INS may consider an alien’s use of the following in deciding whether to issue a “green card”: http://www.dhs.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본 바 로는 임신, 출산에 관련한 것은 퍼블릭 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Public charge”를 찾아 보세요.

    • 75.***.201.137

      괜챦을거 같은데요^^
      저 아는분도 님이랑 비슷한데
      이번에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 지나가다 69.***.174.107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 아파트’는 어떤가요? 인컴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거의 공짜나 다름 없는 렌트비에 유틸리티 공짜인 아파트 말이에요. 이 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 e3 75.***.66.32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aim 신청하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