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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우선순위 날짜 2006/ 01의 삼순위 신청자입니다. 485와 140은 진작에 승인이 났으며 현재 EAD카드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H1b는 3년 만료되었으나, EAD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낸수 있다는 변호사말에 재신청은 안 한 상황입니다.영주권에 대해 앞날이 깜깜하여 지난 가을부터 MBA를 공부중에 있습니다. 즉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만둘 당시에 제 변호사 측에서, “만얀 제게 고용승인서를 발행해줄, 동종회사가 있다면, ref가 나왔을 당시에 제출만 하면 된다” 고 알려주었습니다. 친누나 같은분께서 동종의 사업을 미국내에서 좀 크게 하시기에 걱정없이 그만두었구요.
오늘 여기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읽으며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여행허가서 관련
1) 제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2) 가능하다면 외국 채류가능 기간이 약 5주가량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서 인턴쉽 기회를 얻어서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학교측에서는 제 인턴쉽에 관련하여 공항에서 보여줄 레터는 당연히 작성해줄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2. 졸업후 신분 관련
1) MBA졸업후 제가 동종업계에 취업한다면, 2순위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2) 졸업후 제가 타 업계에 취업한다면, 2순위로 재신청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즉, H1b를 새로 받아야 하는줄로 압니다만..
3) 혹, 2)가 불가능하다면, 미국내 타 업종으로 취업할 다른 솔루션은 없는지요?변호사님의 답변들 보면서 나름 식견을 넓히고는 있으나, 아직은 변호사님의 고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삼순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