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께

  • #487413
    3순위 140.***.32.26 2269

    변호사님
    저는 우선순위 날짜 2006/ 01의 삼순위 신청자입니다. 485와 140은 진작에 승인이 났으며 현재 EAD카드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H1b는 3년 만료되었으나, EAD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낸수 있다는 변호사말에 재신청은 안 한 상황입니다.

    영주권에 대해 앞날이 깜깜하여 지난 가을부터 MBA를 공부중에 있습니다. 즉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만둘 당시에 제 변호사 측에서, “만얀 제게 고용승인서를 발행해줄, 동종회사가 있다면, ref가 나왔을 당시에 제출만 하면 된다” 고 알려주었습니다. 친누나 같은분께서 동종의 사업을 미국내에서 좀 크게 하시기에 걱정없이 그만두었구요.

    오늘 여기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읽으며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여행허가서 관련
    1) 제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2) 가능하다면 외국 채류가능 기간이 약 5주가량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서 인턴쉽 기회를 얻어서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학교측에서는 제 인턴쉽에 관련하여 공항에서 보여줄 레터는 당연히 작성해줄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2. 졸업후 신분 관련
    1) MBA졸업후 제가 동종업계에 취업한다면, 2순위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2) 졸업후 제가 타 업계에 취업한다면, 2순위로 재신청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즉, H1b를 새로 받아야 하는줄로 압니다만..
    3) 혹, 2)가 불가능하다면, 미국내 타 업종으로 취업할 다른 솔루션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들 보면서 나름 식견을 넓히고는 있으나, 아직은 변호사님의 고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삼순위 드림

    • 류재균 99.***.52.20

      안녕하세요 3순위님,

      회사를 그만두시고 따라서 회사측에서 선생님에 대한 고용 의도가 없어진 상태라면, 이미 승인된 I-140은 취소되고 I-485는 거부되게 됩니다.

      AC21 조항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동종 업체로 이전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RFE가 나왔을 때 다른 회사에서 고용승인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위의 신분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해 보시고, 그 부분이 해결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1-1)네.
      1-2)여러모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2-1)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2-2)H-1B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3순위 140.***.32.56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