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B

  • #487394
    OPT 76.***.116.7 2557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의문이 있어서요^^ 비영리 단체라면 4년제 크리스찬 대학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제 grace period 가 3월 10일 만료 됩니다. 그전에 워킹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있을수 있나요? 아님 한국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기간중 한국으로 잠깐 다녀올수는 없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 지나가다 98.***.251.229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대학이상의 고등고육기관, 비영리 정부연구기관 등이 스폰서인 경우 cap 제한이 없어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이면 고등교육 기관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네요.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 꼭 접수하시고 승인되시면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승인전까지 여행은 참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OPT님,

      말씀하신 대학이 이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분명한 Gray Line에 해당됩니다.

      Grace Period만료 이전에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 할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하실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비자를 받아서 H-1B 시작일 10일 전부터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OPT 2010-02-01 20:16:45 조회:125 추천:0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의문이 있어서요^^ 비영리 단체라면 4년제 크리스찬 대학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제 grace period 가 3월 10일 만료 됩니다. 그전에 워킹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있을수 있나요? 아님 한국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기간중 한국으로 잠깐 다녀올수는 없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 소리네 72.***.80.104

      H1B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은
      미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accredit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accredited by a 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ing agency or association)
      (예외가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한국계 신학 대학은 거의다 accredit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가 accredit을 받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 ope.ed.gov/accred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