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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 경우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I-140/I-485 concurrent filing 중인데요 (RD 1/22/2010), H-1b 가 2월말 만료 일주일 남겨놓고 급하게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영주권 수속과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요?
AP 신청했지만, 그때까지 approve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mployer 가 H-1b 연장해주려고 하지만, 바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때문에 H-1b extension 이 한참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working permit 신청중인 employee 에게는 H-1b extension 안해주는 규정을 만들었답니다.AP 없이 I-485 pending 중에 곧 만료되는 H-1b (고용 편지는 있지만) 갖고 한국 방문해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겠는지요?
혹시, AP 발급된 후 미국서 한국으로 보낸 걸 가지고 재 입국시 이용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