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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4년간 일을 하다가 자녀 교육 문제로 (?) 다시 미국으로 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기 근무를 함으로써 저는 영주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아내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자녀들도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구요.이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신분으로 되는건가요?이곳에는 주로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대부분이고 저 처럼 영주권이 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므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몰라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