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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가 5월이면 5년만기로 종료되게됩니다. 제가 NIH근무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request by government agency가 허용되지않아서 no objection statement 로는 웨이버를 받을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보니 다른 방법으로 웨이버를 받을수가 있더군요. 자녀가 미국국적인 경우 exceptional hardship to US citizen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항목으로요.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이것으로 웨이버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케이스를 준비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남편은 H1인데 지금 I-140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