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웨이버신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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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otcow 137.***.208.191 2331

    J1비자가 5월이면 5년만기로 종료되게됩니다. 제가 NIH근무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request by government agency가 허용되지않아서 no objection statement 로는 웨이버를 받을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보니 다른 방법으로 웨이버를 받을수가 있더군요. 자녀가 미국국적인 경우 exceptional hardship to US citizen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항목으로요.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이것으로 웨이버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케이스를 준비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남편은 H1인데 지금 I-140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carrotcow님,

      정규직이 아니어서 “Request by an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IGA)” 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No Objection Statement (NOS)”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arrotcow 2010-02-01 11:07:48 조회:29 추천:0

      J1비자가 5월이면 5년만기로 종료되게됩니다. 제가 NIH근무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request by government agency가 허용되지않아서 no objection statement 로는 웨이버를 받을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보니 다른 방법으로 웨이버를 받을수가 있더군요. 자녀가 미국국적인 경우 exceptional hardship to US citizen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항목으로요.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이것으로 웨이버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케이스를 준비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남편은 H1인데 지금 I-140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웨이버 198.***.177.13

      남편분이 H1이시라는 말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exceptional hardship to US citizen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항목으로 waiver 신청은 안될 것같습니다. Request by government agency와 no objection statement는 다른 것으로, no objection statement는 대한민국 정부만 괜찮으면 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지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o objection이 가장 맞을 것같습니다.

      J-1 waiver를 하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케이스도 no objection입니다. 한국정부만 억지로 귀국하라고만 주장하지않으면 되기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도 최대한 협조하는 편입니다.

      J-1 waiver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얼마들지 않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될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직접하시는 분들 중에 pending이 되는 사례도 있는 것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 토토 129.***.109.254

      원글님은 정규직이 아니라 no objection letter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NIH의 원칙이 ‘정규직에게만 favorable sponsor view’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no objection letter를 받을 시에 한국 정부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건 한국에서 돈을 받았을 때의 얘기고, 미국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준 sponsor쪽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