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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하면서 개인사업하는 엄마의 자녀(17세)유학에 있습니다.
아이의 영주권신청을 하자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엄마인 제가 한국내 일때문네 미국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 미국내 취직->소득 -> 세금내기
2) 한국내 소득의 세금을 미국에 내기 -in this case, tax의 금액상한이 있나요? 만약 적자이면?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내거주하면서 개인사업하는 엄마의 자녀(17세)유학에 있습니다.
아이의 영주권신청을 하자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엄마인 제가 한국내 일때문네 미국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 미국내 취직->소득 -> 세금내기
2) 한국내 소득의 세금을 미국에 내기 -in this case, tax의 금액상한이 있나요? 만약 적자이면?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