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애의 경우는 14세되기 8개월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핑거시 한손가락 핑거프린트 노티스를
받았지만 핑거 담당자가 이애는 곧 14세가 될것이니까
모든 손가락 핑거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여
모든 손가락 핑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14세 8개월전에 받았구요.
이경우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거의 22개월이 되어 가는데 ㅠㅠ
이 질문과 답을 보니 걱정이 되는군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게 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별일아니고 그냥 i-90을 우편접수만 하면 되는건데.. 그렇다고 돈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이미 많은 영주권 뺏기는 일도 아닌데.. 저같으면 여기 질문하는 시간에 후딱하나써서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을 해보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