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1-2719:07:19 #487282배우자 74.***.118.73 2406
안녕하세요?
EB2 로 2007년 7월에 넣었는데 승인되었다고 이멜 받았습니다.
사정상 한국에 있는 남편을 함께 넣지 못해서
제 영주권 받자 마자 FOLLOW TO JOIN으로 아이 아버지를 파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수수료 천불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I-824가 그닥 어렵지 않아보여서 혹시 제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NSTRUCTION을 읽어보니 함께 보낼 서류도 까다로워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스스로 준배해 보신분들이 있으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길동무 72.***.42.93 2010-01-2800:17:10
저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불 정도 지불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당시 영주권이니 뭐 이런 것들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변호사 통해서 824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양심적인 분을 만났었습니다.
824는 지금 제 생각으론 혼자 하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3순위라 지금 우선일자가 오픈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nvc로 824가 이민국에서 승인이 된다면 모든 서류가 넘어가는데 824이후엔 제가 모든 서류를 직접 nvc사이트 보면서 준비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준비 잘 하세요. -
소리 96.***.144.62 2010-01-2800:31:21
한국에서 주소지 변경하는 것과 진배없는 작업을 백불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좀…
-
vt 71.***.200.95 2010-01-2807:46:55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이 된 후에도 follow to join 이 되나요? 전 승인전에 해야 하는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follow to join 하려고 문호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그거 98.***.125.94 2010-01-2813:03:22
혼자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서 여러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저도 위의 vt님처럼, follow to join 이 주신청자 승인후에도 접수되는지 몰랐네요. 저 할때는 그 기간안에 같이 제출안하면 뭐 몇년씩 기다려야한다고 그래서 서류준비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
dsi 96.***.139.203 2010-01-2813:35:51
영주권 신청이전에 결혼을 하였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길동무 72.***.42.93 2010-01-2815:08:12
485전에 이미 결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는 아내가 06년 영주권을 받았는데 09년에 824하고 승인된다음 nvc에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진행한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질문 75.***.194.155 2010-01-2902:09:47
길동무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시면…)
저도 3순위이고 결혼후에 제 485 접수가 되어서 승인이 난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 신랑 485도 접수된 상태였고 동시에 두 485를 진행할수 있는지를 몰랐어서 각자 따로 따로 485 진행을 했는데 제 PD가 빨라서 먼저 운좋게 먼저 나왔구요.저도 길동무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는 485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면 언제든 가능한지 몰랐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면 좋겠는데 PD가 2002년으로 가면서 제 PD (2003년이후)가 current 아니기 때문에 follow to join 을 하려고 해도 제 PD 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거죠? -
배우자 74.***.118.73 2010-01-2919:43:51
아이고~ 친절하신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위의 님들 처럼 485전에 이미 결혼관계에 있는것을 증명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질문님의 질문은 한분이 먼저 485 승인이 되셔서 배우자 분 승인 전이기에 follow to join을 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하는 질문인데 오늘 824 설명서를 읽어도 배우자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서 잘 알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가능할꺼 같은데… 하지만 저의 변호사는 제 남편이 한국에 있는것을 확인한것으로 보아서 혹시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은 아닌지…저도 궁금해집니다. 다른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튼 저 case는 제가 직접 신청해 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
길동무 72.***.42.93 2010-01-3121:08:31
eb-2인경우 배우자 중 한분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른 한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글을 올리는 분들 중 저랑 비슷한 케이스로 신청한 분들은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구요. 다만 3순위인 경우는 우선순위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어서 지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미국내에서 824통해서 신분변경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485승인이후에는 언제든 FTJ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고 가족들이 헤어져 지내는 일은 만들지 마세요. 좋은 소식들 곧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질문 75.***.33.54 2010-02-0300:56:11
배우자님, 길동무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동무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신다면)
말씀하신대로 3순위인 경우는 우선일자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길 밖에는 없는데, 접수하시고 승인이나기까지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럼 혹시 신청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신청도 우선순위가 current 여야만 할수 있는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74.***.118.73 2010-02-0418:27:35
관련질문님의 질문에 제가 좀 참견을해도 될지요…
먼저 위의 님께서 485 승인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pd 날짜를 운운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485 승인이라면 두분 중 한분은 벌써 영주권이 나온 상태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다른 배우자는 승인 난 분의 배우자로 FTJ을 신청하면 될텐데 말이죠… 암튼 조금 혼돈스러워 몇자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