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 개인적으로 485 신청을..

  • #487279
    485 199.***.13.102 2295

    안녕하세요. 좀 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저는 EB2로 140까지 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485 입니다. 회사가 내년중순에 아무래도 인원조정을 할것 같고 그래서 485 신청도 모두 보류된 상태입니다.저는 많이 불안한 상태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개인적으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사이에 신청후 2~3개월내에는 (180일이 지나기전에) 회사를 옮겨야 할것 같구요.

    제가 들은바에 따르면 485 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므로 회사에 구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크고 policy 가 이민관련 업무는 회사랑 하는거라서 걱정이..)

    저의 질문은…
    1. 나중에 회사가 알게 될 경우 485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0 을 revoke (철회)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미 신청된 485에 영향이 가는 건가요?
    2. 나중에 485 영주권 인터뷰시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3. 485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H1 이 Transfer가 되나요 그리고 Transfer 하는 사실이 485에 문제를 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EB2 75.***.235.199

      1. 네
      2. 신청후 6개월이전이라면 옮길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안으로 승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서류가 없다면요. 하지만 회사가 모르게 진행하다가 반드시 회사가 해줘야하는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염두해 두세요

    • joaclick 99.***.39.142

      빨리 서두르셔서 I485 접수하세요. 윗분말씀대로 추가서류요청이나 인터뷰 계획이 없을 경우 대부분 3개월 안에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I485상에서는 본인것 이외에는 회사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링했던 I140서류 복사본과 I140 승인받은 레터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99.***.214.51

      485를 준비하실때 본인이 그 회사에게 계속 일하고 있는 증거를 함께 보내시면 별 보충서류 없이 승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매달 월급받는 명세서(1년치이상), 혹은 w-2 그리고 현재 고용된 고용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셔도 되구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이메일주소 남기세요. 전 혼자 준비해서 승인이 바로 났거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