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7274
    고민 66.***.239.58 2227

    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할 예정인 H1 비자 직장인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서부로 뚝 떨어져서 롱디를 하고 있고.. 결혼하고도 둘다 각자 있는 주에서 서로 가끔 방문하면서 지내고, 둘다 현 직장에서 적어도 1년간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1년 후라도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을 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저희는 결혼 증명과 연애한 증명만 잘 준비하면 다른 주에 살고 있더라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글을 읽다보니 저같은 롱디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못 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계속 일할 예정이니 현재로선 체류신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은 예정한 대로 곧 할 예정인데 영주권 신청 시기가 고민입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고민님,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정법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의 목적으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급하게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할 사유가 없다면 결혼은 미리 하시더라도 영주권은 두분이 합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고민 2010-01-27 13:12:59 조회:73 추천:0

      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할 예정인 H1 비자 직장인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서부로 뚝 떨어져서 롱디를 하고 있고.. 결혼하고도 둘다 각자 있는 주에서 서로 가끔 방문하면서 지내고, 둘다 현 직장에서 적어도 1년간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1년 후라도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을 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저희는 결혼 증명과 연애한 증명만 잘 준비하면 다른 주에 살고 있더라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글을 읽다보니 저같은 롱디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못 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계속 일할 예정이니 현재로선 체류신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은 예정한 대로 곧 할 예정인데 영주권 신청 시기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