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때 론 받은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에 영향을 미칠까요?

  • #487266
    이럴 땐? 216.***.67.102 2158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좋은 정보 많이 받고 있는 3순위(숙련공)대기자 입니다.
    전 2007년 대란이 지나고 나서야 140 승인을 받아서 아직도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현금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차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좀 버거워서 리파이낸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 이런 기록들이 영주권 심사할 때에 이민국에 다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신분이면 괜찮은데 아직 그렇지 않은터라 물론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있긴 하지만 액수가 큰 것은 아니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이럴 땐?님,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대출, 금전거래, 신용 기록은 영주권 심사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하고 계신 부분과 이후 I-485신청당시 그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 또 혹 대출심사시에 이민신분을 속이는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이럴 땐? 2010-01-27 11:27:02 조회:43 추천:0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좋은 정보 많이 받고 있는 3순위(숙련공)대기자 입니다.
      전 2007년 대란이 지나고 나서야 140 승인을 받아서 아직도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현금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차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좀 버거워서 리파이낸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 이런 기록들이 영주권 심사할 때에 이민국에 다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신분이면 괜찮은데 아직 그렇지 않은터라 물론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있긴 하지만 액수가 큰 것은 아니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