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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에 미국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고 신분 변경을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pay check stuff나 아직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letter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gap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 비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리해고 이후 6개월 지나면 3년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해서 차라리 한국을 나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