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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OPT로 있다가 회사를 통해서 H1B를 받고 한국으로 스탬핑하러 갑니다.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기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H1B 승인은 회사 변호사를 통해 받았지만 스탬핑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저혼자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G-28 폼이 필요한가요? 저의 생각으로는 G-28은 비자 스탬핑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에 의해서 준비를 할경우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밑에 어느분이 답변을 하시길 비자를 변호사를 통해 승인받았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챙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