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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간 복잡한 경우라서 설명이 좀 장황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J1 post-doc으로 있고, 2010년 8월까지 대학 A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떠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한테도 이미 말을 해둔 상태라서 떠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대학 B에서 post-doc offer가 왔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즉, 대학 B에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지요?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J1-waiver를 받았습니다.
2) 영주권을 EB2-NIW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변호사에게 지불했습니다.
waiver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신청이 늦어졌지요.
신청을 하려면 그래도 한달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가족이 있는데, 아이 2명은 J2 이고
아내는 현재 F1으로 full time student입니다.
새로 받는 비자에서는 모든 가족을 dependent로 할 생각이고
아내는 full time student 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아내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대학 A 근처에 살아야 하고,
저는 대학B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즉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새로운 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어떤 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