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b2님,
2순위에는 대개 석사 경력이나 학사+5년이 요구되어야 하므로 “석사경력자 우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사와 석사+1년 중에서는 대체로 석사+1년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1년의 경력요구로는 어차피 Prevailing Wage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른 회사의 경력이 10개월 뿐이며 그것도 테크니션의 경력이라면 어쩔수 없이 석사학위만을 요구하는 포지션을 선택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프로그래밍 기술 쪽으로는 Java나 C++같은 일반 언어는 그냥 넣기에는 어차피 큰 영향이 없고, Java나 C++을 이용한 특정분야의 경험을 요구할 경우에는 질문하신분도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rcgis와 같이 특수한 언어는 실제로 포지션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Position에 포함시킨다면 이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류검토 없이 자세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쪽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다른 경력이 없더라도 학위논문과 관련된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2 2010-01-26 11:25:15 조회:36 추천:0
타이틀은 프로그래머 ( 구글 검색 안되도록 한글로 씁니다)입니다
변호사가 간단히 디스크립션을 보냈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할듯 싶어서요
1.석사,석사 1년경력, 석사 경력자 우대
중 어느것이 2순위 패스에 제일 좋은지요?
다른회사에서 10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테크니션의 경력)
2.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몇개를 포함하는건 어떨지요?
java,c+,Arcgis 등 3-4개정도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딧에 걸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예 빼는게 나을까요? 아예 빼버리면 구직자가 많을것 같아서요
조언 구합니다
프로그래머로 영주권 따신 분들 or 변호사님들 or 경험자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