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뷰갔다가 여권과 핑크색종이 받았어요..리젝이겠죠?

  • #487189
    H1b비자리젝 61.***.78.177 3604

    울다지쳐 한 글 적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 나와있고 올 10월에 우리신랑이 h1으로 신분변경되어
    4개월 정도 페이스텁들고 변호사가 꾸려준 한 뭉태기 서류들고 왔습니다..
    오늘 인터뷰였는데 먼저 어학이 2년반정도 했는걸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남편이 10학점을 남겨두고 졸업을 하지않았어요..그때사정이 있어 정신이 없어그랬어요..8학기듣고 결국 대학수료증에다 아빠친구한테부탁하여 변호사가 8년경력이라는 서류를 만들어 끼워넣어더라구요..경황상 안 맞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해놓아서 그냥 뒀습니다..근데 변호사에게 맡긴서류에 남편이 학사학위가 있는걸로 체크해놓았더군요..영사가 그걸보구는 졸업했냐고 물어서 남편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근데 왜 체크했냐고 묻길래 몰랐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고개를 젖더니 서류 더 검토하고 연락주겠다고 검지 핑거프린팅은했어요..그러곤 핑크색 종이와 여권을 주며 하루나 이틀뒤에 연락을 주겠다하더라구요..이럼 거의 리젝인거죠..
    근데 너무 허무해요..esl할때도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학교다녔고 그리구 10학점때문에 정말이지 이렇게된다는건..인터넷강의같은걸로 채웠어도 됐는데..변호사가 10~20%정도 위험소지가 있다고말해서..일이 이렇게 커졌어요..리젝이나 재심이나..여튼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냥 짐싸서 나와야하는지…회사도 남편을 믿고 적극밀어줬었는데..
    세상에 이런일이..정말..영사집에 찾아가서 호소라도 하고싶어요..3년만 기회를 달라고…우리남편 너무 불쌍해요…방법이 없을까요??

    • 기다림 12.***.58.231

      저도 리젝 맞고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세요. 아마 리젝을 받으면 더 이상 인터뷰를 직접 할수는 없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뭐 “왜 이렇게 되었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뭐 이런 내용이죠? 다른것 없습니다. 미국 국익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회사에서 이 직원이 빨리 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는 레터도 좋고 학교 수업은 이래 저래해서 못들었지만 올해 안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겠다. 뭐 변호사가 좀더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것 같으니 머리 맞대로 상의해 보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H1b비자리젝님,

      H-1B를 신청할 때 6년의 경력으로 학위를 대체하는 것은 경험하신 바와 같이 한번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학력평가기관에 등록된 대학교수를 통해 정식으로 학위를 인정받은 다음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대학교수의 미국학위 인증 편지를 받아서 H-1B신청이 합법적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ESL당시 성적표와 한국에서 송금기록도 함께 첨부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곧 학점을 마저 들어서 학위를 수료하겠다고 주장하면 기존의 H-1B가 Fraud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1b리젝 61.***.78.177

      기다림님 리젝받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요.?회사에서나 변호사님이 레터를 보내주신다는데 일단은 사유를 먼저알아야한다더라구요..최악에 상황에 경력으로 넣은회사가 위증으로 판명되면 리젝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가지못할수도 있다던데..정규직은 아니었지만 대학생이었으니 여튼 적을두고 있었던건 사실인데 그것도 위증이라 생각할수 있을까요? 그리구 류제균변호사님처럼 대학교수의 인증편지를 받아 서류에 같이 넣은거라고 하더군요..근데 리젝이 될까요? 택스보고도 4달하고 회사서류도 모두넣었는데..오늘 아직 연락이없네요..

    • 미국 64.***.34.36

      우선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리젝이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풀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일을 발생 시킵니다. 되도록이면 오랜 기간 이민법을 전담해온 분이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