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리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EAD를 리뉴해야 하나요?

  • #487181
    고민이 208.***.176.60 2365

    H1이 3월 1일에 만료되는데 12월 30일날 리뉴한 EAD카드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돈도 않 빼갔고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비자를 유지하는게 더 안전하다 하고 저희 변호사는 회사가 망할 기미가 않보이면 퍼밋만 갱신해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말인지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1. 노동카드가 제 신분을 증명 할 수는 없는 그냥 노동허가증일 뿐인가요?
    2. 노동카드만 있다면 스폰해준 회사에서 나가면 바로 불법이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나요?
    3. H1b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레이오프되더라도 다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4. 이미 신청한 노동카드 리뉴 비용을 지불한 체크를 정지한 상태인데 그것만을 신청이 정지가 되나요?
    5. i-140 승인 받은 이후에는 H1 3년짜리 리뉴받을 수 있나요?

    • 당근 74.***.213.14

      당연히 H-1 갱신에 한표.

    • j 67.***.91.165

      1. 네.
      2. 아뇨. 영주권시청이 거부되는날 불법체류가 됩니다. 영주권은 스폰서회사에서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일하겠다는 거지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3. h1b가 유효하면 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 빠른시간안에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면 h1b를 transfer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있을겁니다.
      4. 신청정지가 아니라 신청자체가 안되겠지요. 수수료를 안냈으니까요.
      5.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내 전공도 아니고 대충 회사와 입맟추고 진행한 h1b라면 renew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전공에 맞게 제대로 대우받으며 당당하게 h1b받고 일하시면 회사에서 h1 renew 비용낼테니까 renew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