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스폰서인 NIW 경우에 I-864를 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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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I-864 74.***.40.146 3642

    약 1년 전에 NIW로 I-140와 I-485 (본인 포함 5인 가족)를 파일링을 하여 현재 pending중이며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노티스 메일과 I-864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I-864를 제출 해야 되나요? NIW에 의한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 스스로 스폰서이기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본인의 재정능력만 제출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 경우 Poverty Guidelines 125%을 기준으로 5인 가족을 부양 할 재정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로 Employment Letter와 월급명세서 그리고 EAD 첨부)

    만약에 본인 스스로 스폰서인 NIW 경우에 I-864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 항을 check in box 하는 것이 맞는지요?


    Part 1의
    1. I (NIW petitioner, 본인) am the sponsor submitting this affidavit of support because (check only one box)
    b항: (I filed an alien worker petition on behalf of the intending immigrant, who is related to me as my MYSELF, WIFE and CHIDREN).

    Part 2의 이민 오고자 하는 principle immigrant 항에서 (본인 및 가족 구성원 성명을 각각 의 다른 폼에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Part 3의
    8항: I am sponsoring the principle immigrant (본인을 스폰서 할 경우) named in Part 2 above– Yes
    9항: I am sponsoring the following family members immigrating at the same time or within six months of the principle immigrant named in Part 2 above. (스폰서가 본인인 NIW 경우로,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스폰서 할 경우)

    Part 4의 Citizenship/Residency에서 저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게 맞는지요?
    I am a U.S. citizen
    I am a U.S. national (for joint sponsors only)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그리고 I-864 작성은 가족 구성원 각각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공증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경험 있으신 NIW로 파일링 하신 분이나 전문가의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 76.***.132.89

      저는 혼자서 NIW 준비해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인데, 보통 485 서류 제출시 재정관련 서류로 I-864를 제출한다고 얼핏들었었는데, 또 트래킷에 어떤 인도분이 말씀하시길 EB1-A나 EB2-NIW같은 셀프 페티션은 본인이 스폰서라 그런거 필요없다고도 하시고 해서.. 485 보낼때 커버레터에 설명을 했어요. “본인의 케이스는 셀프 페티션 케이스라서 일단 I-864관련 재정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았는데, 네가 심사함에 그것이 필요하면 따로 요청해라. 흔쾌히 보내겠다 블라 블라..” 그랬는데, 뭐 인터뷰도 없이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승인되서 영주권이 왔어요.

      원글님의 경우엔 따로 I-864 요청이 왔다니깐 보내시는게 맞는거 같고.. 이 게시판 검색해보면 몇몇 게시물이 나올거 같네요. 예전에 본 기억이 있네요..

      또 NIW 의 경우엔 인터뷰 있는 경우가 없던데, 상당히 이례적인거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곧 영주권 받으시길..

    • JIK 129.***.195.204

      본인의 I-864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님의 경우 가족분 각각의 것(4개)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art 1.에 본인 이름 쓰시고, ‘a’에 check를 하시고 (‘b’가 아닙니다),

      Part 2.에 가족분 한 명의 이름을 적으셔야 하고 (개인별로 1인당 I-864 양식 1개씩)

      Part 3.의 8항에 ‘Yes’, 9항에 check 하시고, 본인 및 양식에 적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님의 경우, 3명)의 정보를 9항의 표에 적으셔야 하고,

      Part 4.는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에 check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의 485를 심사할 시기에는 이미 본인의 영주권은 승인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I-864를 제출하는 시기에는 Alien registration number는 없으시기 때문에, ‘A- ‘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약 2개월 전에 NIW로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원글 74.***.40.146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JIK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Part 1에 “a”에 체크하시라고 하셨는데 “b”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b”의 경우 I-140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instruction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I-140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pending상태인데 Part 4에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에 체크하여도 무방한지요?

      물론 EAD로 일하고 있는 상태라 “A” number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JIK님께서는 변호사님과 서류를 작성하셨는지요? 저는 혼자 준비하느라 진땀이 흐르네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Part 1과 4에 대하여 확인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JIK 129.***.195.204

      원글님,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요, 제 서류의 사본을 보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일부 기억나는 부분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닌 부분은 제가 사용했던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Part 1에 ‘a’가 맞습니다.

      Part 4. 무방합니다. 저의 변호사의 말이, “485 서류를 심사할 시기에는 I-140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에 표시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동시 파일링을 했었습니다만, 서류작성의 규칙이 그렇다는 것으로 변호사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 원글 74.***.40.146

      JIK님 감사드립니다.
      JIK님의 말씀대로 아직 I-140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 인터뷰 할 시기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에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헷갈리네요.
      만약 그렇다면 Part 1의 “a”항에 체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JIK님께서도 NIW case로 인터뷰를 하셨는지요?
      I-140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864 서류상의 규칙(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이 그렇다고 변호사님이 말을 하였으면 그 말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JIK님께서 하시는 상세한 답변들이 저와 같은 경우의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확실히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원글 74.***.40.146

      JIH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NIW case로 영주권 I-485심사때에 I-864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외국계 변호사가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단지, 본인이 필요하다면 I-134를 가족 구성원 수 만큼 제출하라고 하네요.

      나중에 NIW 영주권 인터뷰 후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