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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구자금유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나중에 (약 1년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겠는지요.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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