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관련 3

  • #487107
    lee 136.***.78.159 2213

    지난번 H4 관련해서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여쭙고자 하오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지난번 H4 관련해서 말씀주시기를 ‘ H4 receipt 받은날짜가 아니라 receipt notice 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와 H1B 간의 gap 이 없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H4 application receipt 받은날짜와 receipt date 간의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지요.

    2. 그리고, 만약에 회사 서류상 제가 H-1B 로 2/10 일까지 일한걸로 되는데 막상받은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2/5 일 이런식으로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즉, H4 효력일자 (?) 는 2/5 일부터인데 서류상 H-1B 로 2/10 일 까지 일하게되어 서로 날짜가 겹치는문제)

    3. 만약에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회사 그만두면서 H-1B expire 된 약 몇일이나 약 1~3주후에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결격사유등이 되는지요. (일례로 H1B 가 2/10일로 만료되는데, H-4 application receipt date 에 2/16일등으로 나오게 될경우 중간에 gap 발생) 만약에 이렇게 될경우 회사내 HR 과 사전조율로 하루라도 gap 이 생기지 않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lee님,

      1. 보통 3~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2. Receipt을 실제 받기 전에 모르고 일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실제로 우편물이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가 정확한 기준이므로, Fedex Tracking정보 등 02/10 이전에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증거를 보관해 두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난번 H4 관련해서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여쭙고자 하오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지난번 H4 관련해서 말씀주시기를 ‘ H4 receipt 받은날짜가 아니라 receipt notice 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와 H1B 간의 gap 이 없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H4 application receipt 받은날짜와 receipt date 간의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지요.

      2. 그리고, 만약에 회사 서류상 제가 H-1B 로 2/10 일까지 일한걸로 되는데 막상받은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2/5 일 이런식으로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즉, H4 효력일자 (?) 는 2/5 일부터인데 서류상 H-1B 로 2/10 일 까지 일하게되어 서로 날짜가 겹치는문제)

      3. 만약에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회사 그만두면서 H-1B expire 된 약 몇일이나 약 1~3주후에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결격사유등이 되는지요. (일례로 H1B 가 2/10일로 만료되는데, H-4 application receipt date 에 2/16일등으로 나오게 될경우 중간에 gap 발생) 만약에 이렇게 될경우 회사내 HR 과 사전조율로 하루라도 gap 이 생기지 않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