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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H4 관련해서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여쭙고자 하오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지난번 H4 관련해서 말씀주시기를 ‘ H4 receipt 받은날짜가 아니라 receipt notice 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와 H1B 간의 gap 이 없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H4 application receipt 받은날짜와 receipt date 간의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지요.
2. 그리고, 만약에 회사 서류상 제가 H-1B 로 2/10 일까지 일한걸로 되는데 막상받은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2/5 일 이런식으로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즉, H4 효력일자 (?) 는 2/5 일부터인데 서류상 H-1B 로 2/10 일 까지 일하게되어 서로 날짜가 겹치는문제)
3. 만약에 H4 application receipt date 가 회사 그만두면서 H-1B expire 된 약 몇일이나 약 1~3주후에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결격사유등이 되는지요. (일례로 H1B 가 2/10일로 만료되는데, H-4 application receipt date 에 2/16일등으로 나오게 될경우 중간에 gap 발생) 만약에 이렇게 될경우 회사내 HR 과 사전조율로 하루라도 gap 이 생기지 않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