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F1상태에서의 OPT신청

  • #487096
    Join 134.***.0.6 2897

    안녕하세요.

    남편이 최근에 EB2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승인이 나기 몇 주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follow-to-join으로 I-485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F1상태로 있구요. 올 여름 졸업 예정인데 이 경우 I-485 접수 후에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EAD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AD를 쓰는 즉시 현재 가지고 있는 F1 visa가 없어진다고 들어서 최대한 EAD나 re-entry permit을 안쓰고 I-485 승인까지 기다릴려고 하는데 어찌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Join님,

      영주권 승인이 되기전에 결혼을 하셨고 지금 미국에 계시다면 바로 I-485와 Work Permit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PT를 이용해서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I-485 Pending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F-1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유가 있으신지요? F-1신분은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I-485를 접수하고 나면 따로 EAD나 Advance Parole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F-1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Join 2010-01-20 23:26:03 조회:40 추천:0

      안녕하세요.

      남편이 최근에 EB2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승인이 나기 몇 주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follow-to-join으로 I-485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F1상태로 있구요. 올 여름 졸업 예정인데 이 경우 I-485 접수 후에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EAD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AD를 쓰는 즉시 현재 가지고 있는 F1 visa가 없어진다고 들어서 최대한 EAD나 re-entry permit을 안쓰고 I-485 승인까지 기다릴려고 하는데 어찌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