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이 리젝되서 쫒겨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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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네디언 99.***.116.163 2308

    TN소유 캐네디언 이었다가 지난주말 새로운 TN이 리젝되이서 캐나다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당근 여행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말로는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파트와 모든 짐과 계좌며 차까지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쪽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당장 거주지가 없어서 일하던 회사에서 보낼 서류를 받을 주소가 없는데요.

    당장 캐나다에서 지낼 돈도 없어서 아파트도 못구하고 있는데,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할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 신용카드 빚이 좀 있구요 자동차는 1년 정도 할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캐네디언님,

      국세청에서는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더라도 미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보고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341a Meet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US Trustee’s Office에서 이를 면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캐네디언 2010-01-20 22:03:39 조회:190 추천:0

      TN소유 캐네디언 이었다가 지난주말 새로운 TN이 리젝되이서 캐나다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당근 여행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말로는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파트와 모든 짐과 계좌며 차까지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쪽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당장 거주지가 없어서 일하던 회사에서 보낼 서류를 받을 주소가 없는데요.

      당장 캐나다에서 지낼 돈도 없어서 아파트도 못구하고 있는데,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할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 신용카드 빚이 좀 있구요 자동차는 1년 정도 할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캐네디언 65.***.188.11

      답변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류재균 변호사님 미국에 파산 신청 절차를 밟아줄 대리인에 대한 전화나 주소있으신가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직접 가능하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oh canada 67.***.4.255

      새로운 TN이 리젝이 되셨다니 의외입니다.다시 캐나다에 돌아가라면 걍 한국에 가겠습니다.리젝 기록은 계속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토론토에 TN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은 어떨지.미국과 캐나다 양쪽 면허를 가지고 있고 잘 도와주던데.알아보세요.

    • 케네디언 99.***.116.163

      oh canada님 토론토 TN전문 변호사를 아시는지요 아시는 연락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