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 학생비자 -> 배우자비자

  • #487079
    1004 208.***.56.11 2229

    관광비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5개월후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한후

    미국에서 6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규대학이 아닌 ESL코스를 밟고 있구요.

    취업비자 신분의 남편과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경력도 있고해서

    비자가 거부될까봐 마음 졸이면서 한국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받아 오는게 좋은지 미국에서 비자 신청해서

    신분체류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오는게 좋을지

    아니면 두달 하지말고 영주권 나올때까지(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음) 있는게 좋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느분은 그냥 한국가서 해오라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아는 분이 그러다 거부되서 몇년간 못나왔다고 하셔서 갈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1004님,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경력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미국에서 장기간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한 증거로 한국에서의 송금기록 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주위에서 들으신 대로, 까다롭지 않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종종 자료 미비로 거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규대학이 아닌 어학원을 6년 동안 다니셨다는 것에 이민국에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를 안다니고 불법취업을 하셨다고 이민국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6년동안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셨다는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한국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주신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004 2010-01-20 11:11:23 조회:40 추천:0

      관광비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5개월후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한후

      미국에서 6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규대학이 아닌 ESL코스를 밟고 있구요.

      취업비자 신분의 남편과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경력도 있고해서

      비자가 거부될까봐 마음 졸이면서 한국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받아 오는게 좋은지 미국에서 비자 신청해서

      신분체류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오는게 좋을지

      아니면 두달 하지말고 영주권 나올때까지(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음) 있는게 좋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느분은 그냥 한국가서 해오라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아는 분이 그러다 거부되서 몇년간 못나왔다고 하셔서 갈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