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질문하려는것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은듯 한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제 두번째 계획에 관련된 것은 어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주실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약간 밑에 있는 (c)항)
http://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11185/0-0-0-30650/0-0-0-30706.html#0-0-0-19433저는 2년전에 영주군을 받았구요. 2009년 9월말 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일을 갖어와서 합니다. 회사와 저와의 관계는 월급을 포함해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장소’만 바뀐것이죠. 저는 1년이상 체류할 계획은 아니였기에 re-entry permit은 신청하기 않았습니다.
질문 1: 제가 한국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시, 시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continuity of residence’를 어기는것일까요? 그럼. 미국 입국후 다시 5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것인가요?
질문 2: 한 3월쯤 (미국을 떠난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직장을 그만 두고 3~4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가 7월쯤 들어가면 어떨까요? continuity of residence 를 어기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