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ity of residence

  • #487062
    질문 59.***.249.178 2254

    제가 질문하려는것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은듯 한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제 두번째 계획에 관련된 것은 어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주실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약간 밑에 있는 (c)항)
    http://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11185/0-0-0-30650/0-0-0-30706.html#0-0-0-19433

    저는 2년전에 영주군을 받았구요. 2009년 9월말 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일을 갖어와서 합니다. 회사와 저와의 관계는 월급을 포함해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장소’만 바뀐것이죠. 저는 1년이상 체류할 계획은 아니였기에 re-entry permit은 신청하기 않았습니다.

    질문 1: 제가 한국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시, 시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continuity of residence’를 어기는것일까요? 그럼. 미국 입국후 다시 5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것인가요?

    질문 2: 한 3월쯤 (미국을 떠난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직장을 그만 두고 3~4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가 7월쯤 들어가면 어떨까요? continuity of residence 를 어기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구름 96.***.139.203

      다음 4가지 중 한가지 경우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continuity of residence를 disrupt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1)미국에 직장이 있으며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직계가족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는 경우 (3)미국내 자신이 소유한 주소지(거주하는 집)가 있는 경우 (4)외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1: 미국내 고용주가 있으므로 continuity of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5년중 30개월만 채우면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시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구요.

      질문2: 가능한 국외에 거주시 고용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속거주로 인해 다시 개월수를 카운트하지 않게 됩니다.

      연속거주를 인정한다고 국외있는 동안 미국거주를 했다고 카운트하는 것은 아니고.. 카운트가 reset되는 것만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