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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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인 184.***.137.154 2205

    학생비자로 텍스를 계속 냈다는데..이게 훗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정말 법적으로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중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원 졸업후 H1을 신청할 계획이라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99.***.217.73

      운명에 맞기세요..제가 알기론 이민국하고 IRS하곤 서로 연관이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민국에서 IRS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시 그때 적발되면 안되는거겠죠..학생비자에서 일하는건 법으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학교내에서 일하는건 예외라고 들었고요..이미 님께서 텍스를 계속내셨고 보고도 하셨을것이고 그기록은 절대 안없어지거든요..이민국에서 이사실을 모르면 괜찬은데..어떻게 하다가 이민국에서 님과 관련된 tax관련 서류를 요구시 그때 난관에 부딪치는거죠.
      변호사님하고 한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