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 #487023
    언제나 68.***.201.231 2203

    저는 3순위 이고 I-140 은 작년 7월에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140하고 같이 접수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1년반 정도 됐는데 AC21 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40 허가나고 485 신청한지 180일 넘으면 AC 21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따로 준비할거는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현 스폰서 회사로부터 그만둬도 좋다는 편지같은 거 받으면 도움이 될까
    요?
    2.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지만 다른 주로 가도 되는지요?
    3. 새 회사에서 이민과 관련된 서류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4. 이민국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직 했음을 알려나 하나요? AC21 과 관
    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