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3순위 숙련공으로 i-485 접수했고요(2007년 9월)
작년 7월에 보충서류 요구해서 넣었구요.
pd는 2006년 12월27일이구요.
변호사가 보충서류내고 3개월안에 영주권 나올거라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tax보고 너무 적게 하는것 같아서 괜히 걱정이네요.
25,000정도 하고있는데 올해부터 세금보고 더 하면 안될까요?
사실은 절반은 캐쉬로 받고 있어서요.
동종업계에서는 45,000정도가 aveage 같은데..
처음 시작할땐 둘만이었는데 4인가족기준으론 너무 적은 액수라서요.
와이프가 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냥 영주권처음 신청할때랑 같은 금액을 보고 해야하나요?
임금은 매년 올릴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