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tax 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 #487013
    J 24.***.39.224 2284

    취업3순위 숙련공으로 i-485 접수했고요(2007년 9월)
    작년 7월에 보충서류 요구해서 넣었구요.
    pd는 2006년 12월27일이구요.
    변호사가 보충서류내고 3개월안에 영주권 나올거라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tax보고 너무 적게 하는것 같아서 괜히 걱정이네요.
    25,000정도 하고있는데 올해부터 세금보고 더 하면 안될까요?
    사실은 절반은 캐쉬로 받고 있어서요.
    동종업계에서는 45,000정도가 aveage 같은데..
    처음 시작할땐 둘만이었는데 4인가족기준으론 너무 적은 액수라서요.
    와이프가 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냥 영주권처음 신청할때랑 같은 금액을 보고 해야하나요?
    임금은 매년 올릴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J님,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Labor Certificate과 영주권 신청시 보고한 Prevailing Wage나 그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법에 관련해서는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세금 포탈로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적발시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지나가다 71.***.240.62

      영주권 펜딩중에는 Prevailing Wage를 꼭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후에는 반드시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러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