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종료-> H1 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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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gie 75.***.111.66 228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를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종료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회사와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고 그 회사에서 H1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F1 비자를 연장해서 h1 신청을 들어갈 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취업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까요? 제 질문이 앞뒤 논리가 안 맞으면 이해해 주세요.
    이쪽 분야에 전무해서 생각 나는 데로 적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6.***.53.236

      2010년 h1 비자는 4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opt만료(2월)과 10월 사이에 적절한 신분유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사에는 우선 opt 연장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듯 하나, 연장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승인 때까지 시간적으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리네 72.***.80.104

      올해 H1B 쿼타는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4월부터 신청해서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신청 때까지 OPT가 유효하면
      Cap Gap Extension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되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글님처럼 OPT가 2월에 만료되어 4월 1일 H1B 신청 때 Grace Period 중이면
      따로 체류신분 연장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10월 1일까지 계속 체류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단, 만약 이공계 (STEM) 분야이고 회사가 E-Verify에 등록되어 있으면
      OPT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E-Verify에 등록된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