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입니다. 도와 주세요..

  • #486980
    케빈 98.***.50.138 2243

    안녕하세요.. 저는1년전 j-1비자로 들어와서 j-1 visa waiver 를 하고 현재 학생 비자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잠시 갔다가 와야 합니다. 한국을 2월말 정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고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야 하는지 혹시 한국 가기전까지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메일로 받아서 미국 다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참참참 96.***.139.203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학생비자는 어차피 상관도 없겠구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여도 1-2달안에 여행허가서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여행허가서 신청하고난후에 biometric(지문,사진)을 해야하는데.. 신청한 후 빠르더라도 지문하는데 1-2주이상 걸립니다. 지문을 찍고 나갈 수만 있다면 나중에 여행허가서를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필히 지문은 찍고 나가셔야 여행허가서가 나옵니다.

    • 케빈 98.***.51.46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럼 한국을 먼저 갔다가 와서 영주권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대사관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바꿔서 들어와야 하니까 번거롭고 혹시 거절될까봐요..

    • 소리네 72.***.80.104

      “지문을 찍고 나갈 수만 있다면 나중에 여행허가서를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
      –>
      여행허가서 (AP)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AP 신청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J1 신분이므로 결국 영주권 신청 (I-485)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출국 사실을 모르고 승인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승인된 AP를 한국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있을 때 신청하고 지문을 찍은 후
      승인전에 출국해도 됩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재입국 후 바로 하면 안되고
      적어도 2-3달 정도 있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B/J/F 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기존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와서
      바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F/J 등의 비자로 재입국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 입국이든지 재입국이든지 상관없이
      매번 이런 비자로 입국할 때는 (적어도 입국 순간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재입국 후 바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때 영주 의도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