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폰서 회사 관련 질문입니다.

  • #486936
    류재균 71.***.26.141 2157

    안녕하세요 H1B질문요님,

    협회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이 협회에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법적인 근거나 협회 경영진의 편지를 통해서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있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4월에 스폰을 약속해주려는 회사가, 협회에서 만드는 사무실과 같은 회사입니다. 어찌보면 신규이고, 협회는 오래되어서 … 그런데 협회자체가 회사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 스폰을 서줄 수 있는 건가요?
    >
    >아는 것 많은 분들의 답변, 류변호사님의 답변.. 모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