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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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3068

    안녕하세요 소리님,

    CP 승인이 되더라도 아직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며,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녀분은 부모님의 Dependent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단독으로 먼저 입국후에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인터뷰가 통과된 경험이나 정보가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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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niw로  i-140 승인후 지금 한국에서 cp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미국고등학교에서 학생비자로 공부중이라 이번 여름방학에 나오면 다같이 인터뷰받고 이민비자로 변경해 개학에 맞춰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때 저희가족들이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만 비자변경후 단독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부부와 작은아이는 한국에서 집문제등 일처리가 늦어질경우엔 겨울쯤 입국해야 할것같아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