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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접경험님,
답변 후 원질문의 삭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케이스가 특별하고 많은 이슈가 얽혀 있으며, 따라서 변호사의 답변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질문일수록 더욱 자주 원글이 삭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록 익명일 뿐이라 하더라도 감추고 싶은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저 역시 한분께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시간을 사용한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원질문의 수정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순수하게 추가 질문을 하시려는 의도로 수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문법과 문장표현만 고치려 했는데 그 뜻이 달라진 경우에 제가 답변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민법과 게시판 사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므로 제가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봉사해 오시던 다른 분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게시판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 돕고 싶다면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입장을 대신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제가 같은 답변이라도 실명으로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이며, 저역시 이 의견에 동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을 권유하시는 소수의 의견은 많은 고민후에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해 부탁 드립니다.
부탁하신 자료는 우선 아래를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무료 봉사와 관계 없이, 제가 명시적으로 Attorney-Client 관계를 거부하여야 하는 이유가 (b)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더 자세히 관련 책들과 사례를 공부하신다면 미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중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능한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A relationship of client and lawyer arises when:
(1) a person manifests to a lawyer the person’s intent that the lawyer provide legal services for the person; and either
(a) the lawyer manifests to the person consent to do so; or
(b) the lawyer fails to manifest a lack of consent to do so, and the lawyer knows or reasonably should know that the person reasonably relies on the lawyer to provide the services . . . .
Restatement (Third) “The Law Governing Lawyers” § 14 (ALI, 2000).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간접경험
71.166.116.x>답글 대신 댓글올리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 질문글이 삭제 되어
>다른 분들께서 참고하지 못할 수 있고,
진짜로 올렸던 질문을 삭제 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러나 벌써 이사이트에는 똑같은 종류의 질문이 매년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 서치하면 다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나요?>더 심각하게는 원 질문글이 수정되어 제 답변과 어긋나게 되면
>이를 참고하신 분들께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 못해본 건데요…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글쎄요…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과연 이러는 사람이 있을 까요?답글과 댓글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류변호사님은 왜 새해부터 “회원제로 하자”, “답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01/13
19:30:39
진정 돕고 싶다면
24.13.170.x류 재균변호사께서 의도적으로 변호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익명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직함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고 않았고 그런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부러 직함을 사용하면서 법적인 보호라는 구실하에 disclaimer 첨가와 거기에 이메일과 전화번호의 연락처를 남기시는 것을 합리화 하시는군요. 이건에 관해서 저도 법에 관련된 책들을 검토했는데 댓가없는 순수봉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고계신 법령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01/13
19: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