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접경험님과 진정 돕고 싶다면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 #486893
    류재균 71.***.26.141 2270

    안녕하세요 간접경험님,

    답변 후 원질문의 삭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케이스가 특별하고 많은 이슈가 얽혀 있으며, 따라서 변호사의 답변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질문일수록 더욱 자주 원글이 삭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록 익명일 뿐이라 하더라도 감추고 싶은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저 역시 한분께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시간을 사용한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원질문의 수정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순수하게 추가 질문을 하시려는 의도로 수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문법과 문장표현만 고치려 했는데 그 뜻이 달라진 경우에 제가 답변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민법과 게시판 사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므로 제가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봉사해 오시던 다른 분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게시판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 돕고 싶다면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입장을 대신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제가 같은 답변이라도 실명으로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이며, 저역시 이 의견에 동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을 권유하시는 소수의 의견은 많은 고민후에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해 부탁 드립니다.

    부탁하신 자료는 우선 아래를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무료 봉사와 관계 없이, 제가 명시적으로 Attorney-Client 관계를 거부하여야 하는 이유가 (b)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더 자세히 관련 책들과 사례를 공부하신다면 미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중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능한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A relationship of client and lawyer arises when:

    (1) a person manifests to a lawyer the person’s intent that the lawyer provide legal services for the person; and either

    (a) the lawyer manifests to the person consent to do so; or

    (b) the lawyer fails to manifest a lack of consent to do so, and the lawyer knows or reasonably should know that the person reasonably relies on the lawyer to provide the services . . . .

    Restatement (Third) “The Law Governing Lawyers” § 14 (ALI, 2000).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간접경험
    71.166.116.x

    >답글 대신 댓글올리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 질문글이 삭제 되어
    >다른 분들께서 참고하지 못할 수 있고,
    진짜로 올렸던 질문을 삭제 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러나 벌써 이사이트에는 똑같은 종류의 질문이 매년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 서치하면 다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더 심각하게는 원 질문글이 수정되어 제 답변과 어긋나게 되면
    >이를 참고하신 분들께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 못해본 건데요…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글쎄요…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과연 이러는 사람이 있을 까요?

    답글과 댓글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류변호사님은 왜 새해부터 “회원제로 하자”, “답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01/13
    19:30:39


    진정 돕고 싶다면
    24.13.170.x

    류 재균변호사께서 의도적으로 변호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익명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직함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고 않았고 그런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부러 직함을 사용하면서 법적인 보호라는 구실하에 disclaimer 첨가와 거기에 이메일과 전화번호의 연락처를 남기시는 것을 합리화 하시는군요. 이건에 관해서 저도 법에 관련된 책들을 검토했는데 댓가없는 순수봉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고계신 법령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01/13
    19:34:12


    • 진정 돕고 싶다면 24.***.170.232

      제공하신 내용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성립을 설명했다고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성립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의 사항이 offer이고 (a)이나 (b)는 acceptance라고 이해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질문을 올린분이 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류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을 올린분은 정보를 얻고자 무작위 도움을 공개사이트에 요청했습니다. 질문에 변호사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특정변호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자문 요청을 명시하지고 않았습니다. 그런데 류변호사께서 자진해서 답변을 달고 ‘나는 승락한게 아닙니다’라는 disclaimer에 광고용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첨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에 류재균변호사를 지칭해서 올리는 질문은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경우도 질문자가 법적자문을 요청했다는 intent를 명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같은 질문방식은 그 동안 류변호사께서 유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이 유도작전에 말려서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도 사실이고, 이런 사실에 한탄해서 류재균변호사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몇번드렸는데 현재의 류재균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숫자적으로는 찬성이 많을지고 모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자제해서 답변을 올리면 그런대로 넘어갈텐데 왜 악착같이 모든 질문에 답글을 붙여서 여러사람을 자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대의 의견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예상했을 상황인데 여기에 일일이 말도 안되는 대꾸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글쓰는 방식을 보면 모든 일에 유하게 넘어가실 분같은데 실제로 일처리는 참 빡빡하게 하시네요.

    • 질투심 69.***.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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