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차후에 문제 없는지..

  • #486881
    답답이 72.***.249.217 2212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초에 영주권 승인받고 (물론 카드까지…) 좋아라했는데 기쁨도 잠시 2개월 후에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회사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진작에 구조조정 기미를 보였으나 내 처지가 영주권이 걸려 있는 처지라 그동안 편의를 계속 봐줬는데 더 이상 안되겠는지 레이오프를 시키더라구요. 지금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영주권 받고 스폰 받은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일해줘야 한다고들 하던데..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혹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레이오프 편지를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 걱정뚝 68.***.22.112

      레이오프 당한 편지를 가지고 있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나가라는데..회사에서 나온후 세금보고 성실히 하셨으면 그것으로 됬어요.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