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고수님들께…eb 3 other workers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 #486870
    류재균 71.***.26.141 2255

    안녕하세요 other worker님,

    질문내용을 보면 간호학과 4년제를 졸업한 BSN이신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가 가능하려면 최소 BSN 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PRN (CNS, CRNA, CNM, NP)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크리티컬 케어,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인을 통해 3순위 닭공장으로 신청해서 PD가 2004년 8월입니다.
    >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opt쓰고 또 학교가서opt 쓰고 이젠 너스로 마스터를 진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3순위 unskilled로 140까지는 승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혹은, 어쩌다가, 갑작스레, 3순위나 스케쥴 A가 오픈이 되면, 3순위 unskilled 로 받은 140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것도 저것도 아니되면,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혹시 정확한 인폼이지 알려주세요.
    >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other work 70.***.13.22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H1b로 신청하고 eb3 (skilled)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제가 이전에 받은 PD (unskilled )를 사용해서 485만 접수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