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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ther worker님,
질문내용을 보면 간호학과 4년제를 졸업한 BSN이신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가 가능하려면 최소 BSN 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PRN (CNS, CRNA, CNM, NP)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크리티컬 케어,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인을 통해 3순위 닭공장으로 신청해서 PD가 2004년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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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opt쓰고 또 학교가서opt 쓰고 이젠 너스로 마스터를 진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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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unskilled로 140까지는 승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혹은, 어쩌다가, 갑작스레, 3순위나 스케쥴 A가 오픈이 되면, 3순위 unskilled 로 받은 140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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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저것도 아니되면,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혹시 정확한 인폼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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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