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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순이님,
3순위 접수하신분이 추가로 2순위를 접수할 수 있으나, 2순위를 위한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학사+5년으로 만족하려는 경우, 동일한 직책에서 영주권 스폰서 밑에서 쌓은 경력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순위가 않된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2순위 스폰서를 구하시거나, 특수한 경우 같은 스폰서라도 다른 직책으로 고용될 경우 (Engineer에서 Engineer Manager로) 2순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2007년 영주권 대란때 3순위로 접수한 생태에서, 2순위로 다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filing을 맡은 변호사 왈, 제가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해서, 2순위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제 경우는 본사에서 5년 6개월 일하다가 지사로 주재원 비자로와서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이 시점에서 2순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