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중에 h1b 승인받고 일하다 10월1일전에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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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65

    안녕하세요 Grace님,

    전에받은 H-1B 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작년에 opt 중에 h1b 신청하여 승인받아
    >일하다가 owner가 너무 고약하여10월1일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f-1으로 있는데 다시 h1b로 취업하려 합니다.
    >전에 받은 h1b 쿼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